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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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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조달(물품·용역·공사 등)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입찰 우대’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판로와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공사와 관련해 수도권 등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바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발주기관 소재지가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우선 정부는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정부는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인수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나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도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해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쇼핑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힌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국내외 판로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도권에서 열리는 혁신제품 전시회를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