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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수도권에 1940가구, 기타 지역에 2260가구 등 총 42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가 배정됐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에서는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