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전경. 국제신문DB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
20일 주금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과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를 각각 0.1%p 0.2%p 할인받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각각 0.02%p 0.03%p 감면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한다.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p~0.03%p까지 할인한다. 아울러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때 보증료 할인폭을 0.02%p에서 0.03%p로 높였다. 주금공 김경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