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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 해양·항만 등 분야 규제특례 적용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AI 안전기술 규제자유특구(가칭)’ 사업 공모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규제 특례를 통해 AI 안전기술 분야의 신기술·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공모에 도전하기 위한 사전 수요 조사 단계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서 신산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기간은 4년(최대 6년)이고 실증 연구개발과 책임보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안전기술 규제자유특구를 구상 중이다. AI 안전기술은 CCTV, IoT(사물인터넷) 센서, 드론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시는 앞서 지원 기업을 찾은 항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해양 항만 도시인프라 산업 분야 등에서 규제 특례를 원하는 법인을 찾는다. 시에 따르면 향후 특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때는 사업 개시 전에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중기부는 7월부터 규제자유특구 공모 사업을 시작해 후보특구 선정과 특구 사업자 선정 평가,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4월 최종으로 특구 3곳을 선정한다. 이때 규제특례의 필요성과 지역 특화성,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에 따르면 AI 안전 기술 특구 사업자는 중기부의 신규 후보특구로 선정된 이후 별도 모집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관련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실질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