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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의 금양 부스에 배터리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
금양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주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했다.
금양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금감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에 나선 주주 1053명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삼성SDI와 포스코퓨처엠 등 다른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하면서 금양의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4개월간 승인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고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7점을 받고 기존 벌점 10점과 합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매매거래 정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철회한 상황 자체도 부당한 데 벌점까지 부가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유상증자의 적기를 놓친 것이 금융당국 전체가 아닌 이 전 원장의 책임이라고 봤다.
주주들은 이 전 원장이 금양 박순혁 전 홍보이사, 선대인 소장 등과 공매도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매도 청산 집회를 연 뒤 금융개혁당 창당을 선언하자, 금감원이 2023년 12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금양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금양 소액주주연대는 부산세관이 지난해 4월 금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과정에도 이 전 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세관은 금양의 몽골 리튬 광산 투자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주들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금양만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