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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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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이달 27일 시작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등 총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60만 원(비수도권 기초수급자 기준)을 오는 7월 3일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안은 애초 정부안인 26조2000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에는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원금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달 30일은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오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비수도권·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6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된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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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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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각각 운영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끌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각각 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4월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가능
신청 및 지급 방식도 제시됐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 사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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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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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