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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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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세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들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세무조사 관행도 사실상 사라진다.
국세청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세청 개청 60주년(2026년)을 맞아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시행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부터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기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임 청장은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이전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