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총 912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