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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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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촌에서 마을 이장을 선출할 때 여성의 투표권 행사 폭이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 ‘1세대 1표’ 기준이 ‘1인 1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남성 가족에게 권리를 넘겨줘야 했던 불합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지는 중장기 정책이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이 목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마을 이장 1인 1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또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농업 공동체에 여성이 경영주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 농협 이사회의 여성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향후 농협법에는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설, 정례적인 현안 논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여성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 창업·디지털 교육 지원으로 경제활동 기반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틈새 돌봄’ 추진,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연령은 현재의 만 51세~70세에서 만 51세~80세로, 지원 인원은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