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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주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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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지난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800원대로 떨어졌다.
다만 중동사태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출렁이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류 가격도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식 지표와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4.07원(이하 ℓ당)으로 전날보다 34.71원 떨어졌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전일 대비)다. 특히 하락 폭은 전날(-5.50원)보다 6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경유 평균 가격도 1872.67원으로 전날보다 46.30원 내려갔다.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아울러 ℓ당 19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부산지역 휘발유(1835.15원)와 경유(1840.79원) 가격도 각각 33.96원과 48.91원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한 수급 우려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상승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 등으로 향후 가격 예측에도 난항이 우려된다”며 “석유가격 대응 목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해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는 2주 단위로 조정(재설정)된다. 1차 최고가 발표 뒤 그 시점부터 2주 후에 2차 최고가를, 또 2주 후에 3차 최고가를 각각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지난 12일 저녁 1차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기준 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이하 ℓ당), 등유는 1320원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국내 기름값이 최고가격제 시행과 맞물려 떨어지기는 했으나, 중동 사태 이전(지난 2월 27일 기준 휘발유 1692.58원·경유 1597.24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각각 10%와 14%가량 급등한 상태다.
일간 기준이 아닌 주간 기준 기름값도 올랐다.
이달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01.60원으로 전주보다 155.06원 급등했다. 지난달 셋째 주에 이어 4주 연속 오름세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24.45원으로 역시 244.1원 폭등했다. 5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둘째 주 부산의 휘발유(1878.28원)와 경유(1898.56원) 가격도 전주 대비 각각 144.3원과 225.38원 뛰어올랐다.
한편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 총 1만646개 주유소 중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13일) 휘발유 가격을 전일 종가보다 내린 곳은 43.5%(4633곳)로 집계됐다.
반면 전날보다 올린 주유소는 2.0%(209곳)에 불과했다. 54.5%(5804곳)는 지난 12일과 13일 가격이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