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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0만원 이하 '폐업 자영업자' 빚 안 갚아도 된다

국세청,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

소멸 혜택 받으려면 5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발판 마련해줄 것"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3-12 13:26:5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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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린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단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은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 탓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이 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각종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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