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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임기근(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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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1000억 원 미만이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 원이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각각 ‘500억 원 미만·300억 원 미만’ SOC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진행할 때 경제성보다 지역균형 평가에 더 무게를 둔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적절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기획처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064개 사업(총 551조7000억 원)에 대한 예타가 진행됐다. 다만 기획처는 “국가 아젠다(의제)에 부응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정성적 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예타를 진행할 때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현재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30~45%’에서 ‘30~40%’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부산에는 동구·서구·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오른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총사업비 중 국비 300억 원 미만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예타에서 면제되는데 이 기준을 각각 ‘1000억 원 미만’과 ‘500억 원 미만’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500억~1000억 원’ 구간에 속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예타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면제 대상이 된다.
이는 부산시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기획처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했다. 보름여 만에 정부가 실제 상향 조정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금액 상향으로 부산지역 사업이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타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SOC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대부분 1000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조성(7065억 원) ▷국립자연유산원 건립(1810억 원) ▷도시철도 강서선(7252억 원) 등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도 모두 1000억 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다.
다만 시는 향후 SOC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등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상하기 어려웠던 총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노후화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