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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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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세를 보이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시행을 놓고서는 섣불리 결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 중인 것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통상 2, 3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내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석유대리점들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 전국 주유소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지난 6일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93.30원(이하 ℓ당)으로 전날보다 3.90원 올랐다.
상승 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오름세는 계속 이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유(1968.24원)와 휘발유(1944.69원) 평균가는 2000원에 근접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89달러(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됐다. 2023년 9월 28일 이후 최고치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를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유가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본 뒤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