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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업계 “외국기업 특혜” 반발

정부 협의체, 1대 5000 반출 허가

업계 “NO 규제 세금 업체, 특혜”

반면 외국 관광객 편의성 제고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6-03-01 14:56:4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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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그래픽
한국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기로 허용했다. 국내 IT·공간정보 업계는 해외 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대자본을 보유한 빅테크가 한국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규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IT·공간 정보 업계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 관광객이 방한했을 때 편의성이 높아져 단기적인 관광 활성화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 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에는 1㎝로 나타난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전자 형태로 된 각종 내비게이션에 활용되는 원본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업체가 가공한 정보다.

구글이 구글 맵스(지도), 구글 어스(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도)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된 콘텐츠를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촬영된 열화상 이미지 데이터)과 스트리트 뷰(실제 거리 사진)의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등고선 등 3차원 데이터 역시 반출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을 상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지만 정부 검토·확인을 거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는 국외로 반출된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 빅테크가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중요 데이터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IT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한번 해외로 반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업체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채 반출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지도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을 넘어 광고, 물류,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이라는 점도 국내 IT 업계가 우려하는 요인이다.

반면 관광업계는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용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별도로 내려받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되면서 한국이 더욱 접근하기 쉬운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여행·공간 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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