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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글로벌 관세' 끝내 발효…일단 10% 세율 적용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에 효력 발생

일단 10% 적용 후 조만간 15%로 올릴 듯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2-24 17:50:2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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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전세계 대상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24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포고문에 서명한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문을 서명·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올릴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의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된다. 다만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15%로 실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의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일단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제122조가 미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7월 24일 이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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