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XT 컨소·KDX 컨소 예비인가
부산에 국내 최초 조각투자 유통 전담 거래소가 신설된다. 금융중심지인 부산이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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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 KDX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NXT 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 주주이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특히 KDX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부산·경남은행 등 부산 소재 금융·디지털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이다. 부산시는 이번 거래소 신설로 선박 항만 관광 등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수탁 운영 지원 등 전체 생태계가 집적돼 디지털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은 현재 전국 유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디지털신분증, 디지털바우처, 부동산 조각투자 등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험을 축적한 것이 조각투자 유통 전담 거래소 유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두 컨소시엄은 6개월 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전담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해당 거래소의 핵심 전산시스템을 올해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기술개발·마케팅 등 전문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또 다른 지원자인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가 본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가 때 예비인가 당시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다시 심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