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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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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다주택자 매물 유도와 ‘실거주 1주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만큼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괄적이고 성급한 세제 카드에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조치마다 틈새를 찾아내 정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된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개념이다.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이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것도 이런 정책여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