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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안녕”…올해 코스닥 퇴출 최대 220개 예고

7월부터 상폐 4대 요건 강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2-12 19:05:0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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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미만 대상 규정 신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동전주 요건 신설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애초 예상했던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 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주가 1천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은 낮은 특징이 있는 데다가 주가조작 대상이 되기 쉬운 점이 고려됐다. 미국 나스닥 시장도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애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올해 7월 200억 원, 내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해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반기 기준까지 확대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돼 퇴출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코스닥 실질심사 때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오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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