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는 ‘우대가점’이 추가로 적용되고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제도가 민자사업에 처음 도입된다.
 |
|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정부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안에는 총 2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를 진행할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민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면 최초 제안자(사업자)에 추가 우대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금도 최초 제안자에는 2점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1점을 더 줘 3점의 우대가점을 주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여러 사업자가 몰리면 ‘+1’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민자사업과 관련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민자사업을 공고할 때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민자사업 기준은 국가 예산 88억 원 미만 또는 지방정부 예산 150억 원 미만인 사업이다. 적용 지역은 광역권이다. 부산에서 해당 기준에 맞는 민자사업이 추진될 때 지역 업체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과 관련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최대 10점 가점)를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