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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장부 대조 하루 한 번뿐…금감원 ‘위법성 여부’ 고강도 조사

보유물량 초과 지급…‘검사’로 전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2-10 19:20: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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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모니터링 미비 등도 살펴
- 업비트 ‘5분 단위 장부 확인’과 대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국제신문 지난 9일 자 5면 등 보도)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이 빗썸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이보다 늘어난 약 4만6000개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런 보유 규모에도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본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만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에 1차례, 거래 다음날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매일 정합 작업을 진행하며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사태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자에 포함됐던 테스트계정을 확인하면서 발생 20분 만에 오지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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