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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유량보다 많은 비트코인 오지급…‘장부거래’ 도마위(종합)

직원 실수로 62만 원→62만 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2-08 19:29: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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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440억…한때 시세 급락
- 회사 보관수량은 4만2794개뿐
- 데이터상 12배 ‘돈 복사’ 논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가운데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가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440억 원 상당이다.

빗썸 측은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6일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하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 93%도 추가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7일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 원으로 총 13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고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 실보유 비트코인보다 1%가량 적게 유지되던 ‘데이터베이스(장부·DB)상’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 불어났다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이용자들이 ‘돈 복사’ 논란을 제기하면서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코인 매매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한다.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이 우수하지만, 시스템 오류 때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4만2794개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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