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프라 부산 독보적 경쟁력
- 市가 교육기관간 협력 조율해야
국내 최초 해사법원 설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법원이라는 하드웨어 못지 않게 그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통과 후 실제 해사법원 개원까지는 3~7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기간 지역에서 전문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석(사진)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사법원 개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해사 사건의 개념 정의와 분류 등 개원 준비를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청사 확보와 시설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에 있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는 1980년 설립 이후 줄곧 세계 유일의 해사법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수십 명의 해외 해사법 교수를 배출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고, 이런 교육 인프라는 부산이 명실상부 세계적인 해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인력 양성체계도 훌륭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해사법원을 둘러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력은 물론 법원 행정인력과 로펌의 해사법 전문 스태프, 해사 중재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해사법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지역 교육기관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시가 해사법 인력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며 “교육기관들이 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각자 강점을 살려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해사법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