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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엄카’ 안 써도 된다…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금융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부모 신청 땐 가족카드 허용

  • 김해림 기자 nuel@kookje.co.kr
  •  |   입력 : 2026-01-22 19:03:0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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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가맹점 가입 등 완화

오는 3월부터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본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민법상 성년이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엄카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이는 법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당국은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과 피해가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 속에서 미성년자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법상 허가요건 확인 소요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과징금이 환급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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