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등 이원화로 사업 발목
- “랜드마크 부지 공공·민간 공동
- 문화 콘텐츠로 개발 제안” 눈길
- 곽규택 의원도 법 개정안 발의
활용 방안을 오래 찾지 못하는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에 K-팝 임시 공연장 등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3면 등 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공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물 건립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랜드마크 부지를 문화 콘텐츠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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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왼쪽 네 번째) 의원이 2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북항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2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 북항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항만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한국해양대 천강우 교수가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이후 조 의원을 좌장으로 이상호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추진단장,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혁신실장, 송훈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 이민규 국립부경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은 토지 조성(국가·항만공사)과 상부 건축물 건립(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북항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상부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 표류하면서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항 북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로 인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땅 따로 건물 따로’ 식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장기 미분양 부지 재개발 사업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개발 방식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랜드마크 부지에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공동개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예술 콘텐츠 등으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K-팝 공연장 건립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