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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투자 땐 40%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조특법 등 개정 추진

장기 투자 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체리피킹' 차단 도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1-20 11:21:0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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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금융전광판에 코스피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펀드는 오는 6~7월 출시된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3000만 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이 밖에도 정부는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이 한도다.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특히 정부는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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