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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주거 안정성 확보 위해 2030년까지 공공숙소 200곳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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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부터는 내·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계절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숙소 200곳을 전국에 건립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도 60%(2024년 기준 51.2%)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해마다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그러나 농가의 수요가 꾸준하다고 판단, 가능한 범위에서 고용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작업 환경도 개선한다. 핵심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질병을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계절근로자가 제때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다.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교육 시행,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 보급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가를 대상으로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인권 실태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을 200곳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고자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이에게는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여성·대학생 등에게는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계절근로자가 머물 공공숙소는 2030년까지 200곳을 마련한다. 이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우수 인력에게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는 한편 계절 근로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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