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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랜드마크 땅에 ‘K-팝 공연장’…공공이 주도토록 법 개정

과도한 리스크 탓 민간개발 표류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6-01-15 19:29:3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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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사업 BPA가 앞장서게
- 곽규택, 항만재개발법 등 개정안
- “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으로 육성”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 일대 전경.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해양수산부가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 활용안을 연내에 찾도록 부산항만공사(BPA)에 주문(국제신문 15일 자 1·10면 보도)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법안이 통과되면 BPA가 직접 개발에 참여할 길이 열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곳에 대형 K-팝 공연장 등을 짓자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사진) 의원은 부산항 북항을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BPA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은 직접 개발·분양·운영할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 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BPA 업무보고 자리에서 “BPA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해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게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하고,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제8조를 개정한다.

곽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으로 아레나 형태의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쿄 오사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바로 연결되는 북항은 아시아 K-팝 팬들이 집결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최적지다. K-팝 공연장이 조성되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콘텐츠 제작, 공연, 전시, 관광, 팬 커뮤니티, 도시 브랜드가 결합한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월드 투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에도 월드 스타가 공연할 만한 대형 공연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달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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