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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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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과 관련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부문에는 저출생 대응 방안 등이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도 올해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상한액이 올라간다.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 단축한 경우 지원금 월 상한액은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전국 159개 새일센터 중 80개소→90개소)과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월 120만 원→130만 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40만 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60만 원을 지급한다.
야간 아이 긴급돌봄 수당(월 5000원)을 신설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을 별도로 만든다.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원 연령 기준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책도 제시됐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준으로 지금은 ‘5년간 100%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면 기간 연장 등이 예상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1만 명·6개월)한다.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20만 원·24개월)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9~20세 인구를 대상으로 ‘청년문화패스’(공연·전시·영화)를 지급한다. 수도권은 1인당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평생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한도가 확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