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또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
| 부산진구 서면로 일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 기준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한 달에 123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