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평균 53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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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 대형 유통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대금 지급 평균기간을 업체별로 보면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등이다. 국내 전체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줬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서 돈을 받은 것이다. 이 중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을 거의 60일이 다 돼서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인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단축한다. 지금은 40일이다. 다만 공정위는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을 둘러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국적의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한 데다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또 불참하기로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대응에 비판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