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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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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총 2조34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은 총 2조3424억 원으로 추산됐다.
판매촉진비(광고·홍보비·할인쿠폰 등)는 1조4212억 원, 판매장려금은 9211억 원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수량·금액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약 24조6953억 원) 대비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비중이 각각 5.76%와 3.73%라고 설명했다. 두 항목의 비중을 합치면 10%에 육박한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3년 6월께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 수는 총 2만169개다.
한편 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기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 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