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플랫폼 상반기 시범운영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곳이 급증(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0면 보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M&A(인수합병)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촉진하고자 특별법 마련에 나선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고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에 이른다.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 밖에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약식 투자안내서(Teaser Memorandum)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