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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하라"

집단분쟁조정회의 열어 보상액 등 결정

"피해 회복 위해 SKT에 보상 책임 있어"

전체 피해자 보상 땐 2조3000억 원 예상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12-21 12:30: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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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SKT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4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한다는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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