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를 10%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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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국제신문DB |
07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보증료 10% 할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IRTS는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기존 주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없어진다. 따라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후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별도로 제출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생략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부담한다. 단순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 정식 등록하고 전문 임대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대상이다.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보증금 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는 별도 상품이다.
HUG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을 경감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를 통해 보증료 부담 경감과 서류 제출 간소화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사는 임대사업자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