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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농산물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농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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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와 양념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 동안 김장철에 유통량이 늘어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의 4만7831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는 외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우리나라 유명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법을 어긴 업체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체는 8곳, 휴게음식점은 5곳, 집단급식업체는 4곳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최다였다.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 위반 물량은 2만3700㎏에 이르렀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한 뒤 제조·판매하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업체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농관원은 적발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 우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된 41곳에는 과태료 총 2065만 원을 매겼다. 관련 법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 미표시 때는 위반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만 원 이하)만큼 과태료를 징수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민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