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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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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만에 33명이 늘었다. 누적 피해자는 3746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과 19일, 26일 등 세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4건을 심의한 뒤 76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39건은 부결됐다. 64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5246명이 됐다. 가결률은 63.3%다, 1만1451건(20.5%)은 부결됐다. 1076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1만409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오피스텔 7331건(20.8%), 다가구 6353건(18.0%), 아파트 4822건(13.7%), 다중주택 3723건(10.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7594명(49.9%), 20세 이상~30세 미만 9127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 4811명(13.7%)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8%는 40대 미만이었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3746명)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서울(9991명), 경기(7716명), 대전(402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69명, 220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와 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951채에 대해 매입 요청을 받았다. 매입 실적은 4042채다. 부산지역에서는 364채를 사들였다. 경남에서는 73채, 울산에서는 20채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행사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