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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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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에 있는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지자체 등이 관리할 때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순천·보성),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했다. 이어 지정을 희망한 10곳 가운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4곳을 우선 지정했다. 부산의 에코 블루마린, 충남 보령갯벌, 울릉도, 여자만(여수·고흥), 강원 화진포, 인천 등 6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된다. 해수부는 이번에는 지정되지 못했으나 계획 보완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 노력이 이어지면 심사를 거쳐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곳이다.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앞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은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해수부는 해상 1㎞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 관리를 수행한다. 또 육상 500m 범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표어를 설정한 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