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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장애인 및 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고속도로 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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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및 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리스)하거나 대여(렌트)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년 동안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 취지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추가 비용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세부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 50%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을 받으려면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승차하도록 했다. 또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성과와 이용자 반응, 관련 재정 여건 등을 살핀 뒤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