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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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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도시’를 내년부터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과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증도시에는 완성차,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구축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R&D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가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의 개발도 뒷받침한다.
자율주행차에 특화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미래 자동차 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과 R&D를 가로막았던 규제도 합리화한다. 특히 레벨4 상용화와 관련해선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영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원본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는 가명처리 영상을 활용할 때보다 최대 25%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차주 동의하에 개인차량을 통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영상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