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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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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인 금형도면을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N오토모티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부당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변속기·차체 등의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DN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N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B사에 프레스 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납품 과정에서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받아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형식·치수·재질 등 정보를 도면 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다.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DN오토모티브는 이렇게 받은 도면 12건 중 3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A·B사의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가 요구한 도면은 A·B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DN오토모티브는 금형도면을 받아낸 이유에 대해 ‘현황 파악’ 및 ‘금형의 유지 보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최소 한도로 허용된다”며 “DN오토모티브가 내세운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