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 “투자자 보호의무 차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처음이다.
 |
| 홈플러스 부산 반여점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 이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애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