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배출권 증권사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이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다. 위탁거래를 하려는 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거래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위탁거래와 직접거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배출권 위탁거래만 가능하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