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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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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경제계 이슈로 부상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주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수준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