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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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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단계의 보호 장치를 가동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을’ 지위에 놓인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이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제도는 ‘갑’인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것이다.
1997년부터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너무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 면제가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맺는 사실상 모든 공사에서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도급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가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일감을 준 ‘발주자’(시행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갑이 을에게 대금을 못주는 경우 발주자가 갑 대신 을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1985년 하도급법에 도입됐다.
문제는 을이 ‘발주자-갑’ 사이의 계약 내용(대금 지급 시기·액수·자금 집행순서)이나 압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을이 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갑이나 원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공 하도급 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는 앞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시스템 특성상 거래 참여자의 몫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중간 단계에서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