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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50억원 미만 지역 공사에 수도권 업체 참여 못한다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 발표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150억 미만으로

지역업체에 가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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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150억 원 미만 비수도권 공사에서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88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는 100억 원 미만일 때에만 입찰이 가능했다.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셈이다.

지방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업체는 시행 전보다 총 3조3000억 원의 수주금액을 더 확보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기준 확대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부진에 따라 비수도권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해 지역업체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을 반영한 조처다. 지난해 지방에서 진행된 공사의 전체 수주액 중 수도권 업체가 차지한 비중은 38%에 달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할 경우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하도급 공사의 낙수효과도 불충분하다”며 “지역 내 상위권 업체조차 법정관리 절차에 다수 돌입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도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업체의 100% 참여를 담보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공사의 사업비 기준이 공공기관 공사인 경우 88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인 경우 100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양 측 모두 ‘150억 원 미만’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허용 금액이 확대되는 셈이다. 국가 주관 공사는 현행 ‘88만 원 미만’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을 과도하게 높이면 경쟁제한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인 265억 원까지는 상향하지 않고 150억 원 미만까지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기간 90→180일

아울러 정부는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의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기준 확대(2조6000억 원)와 지역업체 우대 평가(7000억 원)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이들 방안을 시행하기 전보다 총 3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부 건설업체의 형식적인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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