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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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제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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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 등에서 비롯되는 교통사고를 예방, 원활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취지다. 우선 국토부는 이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제와 제설 장비 8만1000대, 제설 인력 5만6000여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설 창고 449곳, 자동 염수 분사시설 1538곳을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 작업도 차질이 없게 한다. 제설함은 7444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257곳에는 기상청이 강우·강설 예보를 내릴 때를 대비해 장비 512대와 담당 인력 553명을 사전 배치한다. 아울러 도로 살얼음이 자주 생기는 490곳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밤 11시~오전 7시)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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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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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도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 공사 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해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고자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는 등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 또 20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 등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할 예정이다. 양식보험 가입 품목 확대 추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 관리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과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체계적인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도로 및 해양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