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원, 세금혜택 25배 많아
- 열악한 처우에 청년들 다 떠나”
- 정치권 관심…해수부도 긍정적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내항선 업계가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내항선 업계에 힘을 보태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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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조합과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
한국해운조합은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내항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와 관련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내항 해운업계 사업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심에 서 있는 내항선원들의 절규를 전하러 이 자리에 섰다. 같은 바다에서 승선하지만, 세금 혜택은 너무나 다르다.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고작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내항선원과 외항선원 간 25배에 달하는 불공정이 지속하면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내항선은 전국 480여 개 유인도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선원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항로가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문제가 지속하면 해상안전 붕괴와 국가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 관계자는 “내항산원 중 60세 이상이 60%에 달할 정도로 낮은 임금과 불공정한 제도도 청년들이 바다를 떠나고 있어 해상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내항선은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자원이라 청년 선원이 사라지면 국가안보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 김창진 동남권본부장은 “그동안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추진된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내항선원에게 비과세 확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 불평등이다.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해수부도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2023년 7월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 뒤 우리나라 외항선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내항 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력유입이 정체된 만큼,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300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적정 선원 규모 유지에 매우 요긴하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세법 소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