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모든 고객 유심 무상 교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SK텔레콤으로부터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
|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한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KT 판매점 앞을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 및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되면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한편 KT는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알뜰폰 포함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한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