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더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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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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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동안 지자체,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교통공사)과 함께 진행한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건설 현장 1814곳 (공공공사 1228곳·민간 공사 586곳)이었다. 이 가운데 95곳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자체에 행정처분(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사 처벌 수위는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 369개의 시공 현장 100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327명이었다. 업체들은 이들이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했다. 또 65곳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의 위법 관행이 확인됐다. 현재 규정에는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11월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