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조정 등 핵심 작업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으로 넘어가도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등을 고려할 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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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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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강조해 왔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이런 이견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에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는 반대 기류가 더 확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6·3 지방선거 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올해가 아닌,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공제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